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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현황
번호 성 명 관 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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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직원
확인사항
 ▶ 정보가 필요한 사유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 해당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작성방법
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은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2.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고용보험관리번호’란에 해당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3.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직접수령 희망 시 ‘직접수령’란에, 4대 사회보험료 대납 희망 시 ‘대납’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은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5. 입사일은 고용보험 취득일과 동일합니다.
6. ‘월평균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7.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급여: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상여금(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25% 초과분) 등,
   정액급여 제외: 연월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상여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및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등)

유의사항
1. 신청일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9인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최대 299인까지 지원)
2.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3. 정기지급일(2회차 이후)은 매월 15일입니다.(단, 공휴일, 지급심사에서 확인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수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4대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