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은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
2.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고용보험관리번호’란에 해당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3.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4. 직접수령 희망 시 ‘직접수령’란에, 4대 사회보험료 대납 희망 시 ‘대납’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은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
5. 입사일은 고용보험 취득일과 동일합니다. |
6. ‘월평균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7.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급여: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상여금(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25% 초과분) 등,
정액급여 제외: 연월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상여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및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