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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8.7.>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부내역
※ 유의 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일자리관리번호   처리기간 : 18일

공통 본사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업종   업태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수령방법  
 
  ※ 건설업 및 벌목업은 직접수령만 가능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
고지 [] []
방법 []
지급희망일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지급희망일
(2회분 이후)
15일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제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MM,DD)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

수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 구비서류: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필수)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준수하겠습니다.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최저임금 준수하는 경우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금되지 않습니다.)
(선택) 위 계좌를 4대 사회보험료 과납금 반환계좌로도 사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