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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사업장/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전화번호-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전화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대표자 보수 미지급기간: 2 0 . . .  ∼ 2 0 . . . (

  1. 본 법인(업체, 단체)의 대표자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자로 이에 해당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추후 국세청,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보수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기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유발생일로 소급 취득하며 그로 인해
    발생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3. 6개월 이상 소급하여 신고할 경우 해당 확인서가 아닌 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규정, 이사회회의록, 조례 중 하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 되어 있는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직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1인 법인사업장의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사업장 탈퇴신고서 추가 제출)

2 0 .



법 인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