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또는 단체) 사업장의 대표자는 상기 기재된 내용과 같이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자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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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대표자/법인명):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