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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소재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청서 신청인 정보 입력 표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현재 기준소득월액, 변경 기준소득월액, 근로자동의), 국민건강보험(변경 후 보수월액, 보수 변경 월, 변경사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변경 후 월평균보수, 산재보험 변경 후 월평균보수, 변경사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유무로 구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국민연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현재
기준소득월액
변경
기준소득월액
근로자 동의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보수월액
보수
변경 월
변경사유 변경 후 월평균보수 변경사유
고용보험 산재보험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3제7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ㆍ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신청인(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