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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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3제7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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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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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ㆍ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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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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