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란?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18.1.1. 이후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 및 재산 기준
의료비 부담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 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5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㊉ 전액본인부담금 ㊉ 비급여 ㊀ 지원제외항목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표
소득구간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원단위 절상) 의료비
부담수준
직장 지역 혼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00,000
50%이하 1인 933,000 32,110 7,060 33,300 2,000,000
2인 1,520,000 52,310 11,070 52,600
3인 1,938,000 66,670 22,600 66,850
4인 2,396,000 82,440 50,930 83,250
5인이상 2,823,000 97,130 81,380 98,210
50%초과
70%이하
1인 1,260,000 43,350 9,800 44,220 2,200,000
2인 2,096,000 72,130 31,550 72,910 3,700,000
3인 2,721,000 93,650 73,960 94,610
4인 3,350,000 115,300 107,530 116,530
5인이상 3,940,000 135,600 129,930 137,250
70%초과
85%이하
1인 1,520,000 52,310 11,070 52,600 2,700,000
2인 2,566,000 88,310 63,780 89,180 4,600,000
3인 3,310,000 113,920 107,530 115,300
4인 4,039,000 138,990 134,280 140,580
5인이상 4,797,000 165,070 166,370 166,900
75%초과
100%이하
1인 1,764,000 60,680 13,990 61,260 3,100,000
2인 2,994,000 103,050 93,350 104,040 5,300,000
3인 3,891,000 133,900 128,090 135,600
4인 4,797,000 165,070 166,370 166,900
5인이상 5,669,000 195,110 203,130 198,310

예시1)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1인가구 직장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가 60,680원 이하이고 본인부담의료비가 31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대상

예시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본인부담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정확한 지원대상자 여부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문의

지원 내용

(선별급여 등의법정본인부담금 ㊉ 전액본인부담금 ㊉ 비급여 ㊀ 지원제외항목 ㊀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정액·실손), 민간후원금 등) X 50%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지원 제외
개별 심사 제도

소득·재산 또는 질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추가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

  • 지원 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기준중위소득 100%초과, 의료비부담수준 13~15%이하 등)
  • 중증질환 외 고액 외래의료비 발생시
  •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시
  •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상한(2천만원) 초과 지원 필요시 등
신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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