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실손의료보험(민간보험)의 정의

실손의료보험이란 사람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함)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말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제5-13조 제1항관련)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민간보험)의 비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민간보험)의 비교 표
구분 국민건강보험 민간보험(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정)을 보상하는 상품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임의가입
보장사항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국민건강보험법 41조)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를 합한 금액의 80%~90%에 해당하는 금액(표준약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보장일수
제한 없음
질병 완치시까지 보장
입원 : 발병일로부터 365일
통원 : 연간 180회
처방조제비 : 연간 180건
보장금액
제한 없음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상한제( ‘19년도)
당해년도 총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 81만원~580만원 이상인 경우 환급(소득수준에 따라 7단계 차등적용)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일부와 비급여 보상(‘19.3월 기준)
본인부담금+비급여 금액 합계액의 80~90% 보상 
  • 입원 : 5천만원 한도
  • 통원(외래+처방조제비) : 회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

‘17.4부터 기본형과 특약(도수치료 등)을 별도 구매하는 상품으로 개편됨

계약갱신
평생 의무가입
1년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