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근거법
- 최초법 : 1922(직장건강보험: 1927년 시행) 및 1938(지역건강보험)
- 현행법 : 2013(직장건강보험), 2013(지역건강보험) (환율 : US 1$당 110.92엔, ‘20.02기준)
제도유형
사회보험(이원화) :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75세 이상 노인 및 65∼74세의 전기고령자 중 와상상태에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가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재원
- 1. 직장건강보험
- 피보험자: 피용자의 급여에 따라 고정비율 적용
평균보험료율 : 협회건보 10.00% / 조합건보 9.11%(2016년)
- 사용자 : 사용자와 피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
- 국고 : (협회건보) 급여비 16.4% + 사무비 전액 / (조합건보) 사무비 일부
- 2. 지역건강보험
- 피보험자 : 지역건강보험세 또는 개인 및 세대별 수입·재산에 따른 정액보험료
- 국고, 시정촌 국보 : 급여비 등의 41%/ 국보조합 : 급여비 등의 43.3%∼47.1%(2016년)
- 3. 후기고령자의료제도
- 피보험자 : 피보험자 개인 단위로 산정·부과. 산정방법은 피보험자 균등부분(50%)+소득비례부분(50%)으로 이루어짐
전체 소요재정의 10%를 보험료를 통해 충당함
- 국고 : 급여비 등의 50%(중앙정부 2/3, 도도부현 1/6, 시정촌 1/6)
- 직장․지역 건강보험의 지원금 : 40%
적용대상 수급요건
- 1. 직장건강보험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건강보험, 선원보험, 공제조합이 있음
- 전국건강보험협회관장건강보험(협회건보) : 건강보험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2008년 9월까지는 사회보험청이 정부관장건강보험(정관건보)으로 운영했지만, 현재는 전국건강보험협회가 운영하고 있음
- 조합관장건강보험(조합건보) : 사업장 단독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700명 이상,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3,000명 이상을 고용하면 건강보험조합 운영이 가능함(2017년 현재 1,394개의 건강보험조합 존재)
- 선원조합 :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함. 사회보험청에서 운영했지만 2010년부터 전국건강보험협회(선원보험부)가 운용하고 있음
- 공제조합 – 국가 및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함
- 2. 지역건강보험
- 일반 지역거주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시정촌(기초지자체)의 지역건강보험이 중심이 됨
- 3. 후기고령자의료제도
- 75세 이상 또는 일정한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
현물급여
01. 급여의 종류는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되고 그 중에서도 현물급여가 주를 이루며, 현금급여의 경우 조합이나 보험자에 따라 상이함
- 2. 요양급여
- 진찰,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 치료, 간호, 입원
- 의무교육 취학전 : 80%
- 의무교육취학후~70세 미만 : 70%
- 70세이상 75세 미만 : 80%(단.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 70%)
- 75세 이상 : 90%(단,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 70%)
- 3. 입원시 식사요양비
- 일반 피보험자 : 1끼당 260엔
- 시정촌주민세 비과세자 : 1끼당 210엔(다만, 90일 초과하는 입원은 1끼당 160엔)
- 시정촌주민세 비과세자 세대로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70세 이상인 자 : 1끼당 100엔
- 4. 입원시 생활요양비(65세 이상)
- 후생노동성이 정한 생활요양표준부담액(단, 소득상황, 상병상태의 정도, 치료내용 등 기타사정을 고려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감면제도 있음)
- 5. 방문간호요양비
- 70세 미만 : 70%, 70∼74세 : 80%(단, 일정이상 소득자는 70%에 상당하는 금액)
- 6. 고액요양비(본인부담상한액)
-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 70세 미만인 자
- 저소득자
- 주민세비과세자 : 35,400엔(24,600엔)
- 월수입 26만엔 이하 : 57,600엔(44,400엔)
- 일반
- 80,100엔+(의료비-267,000엔)×1%(44,400엔)
- 상위소득자Ⅰ
- 167,400엔+(의료비-558,000엔)×1%(83,400엔)
- 상위소득자 Ⅱ
- 252,600엔+(의료비-842,000엔)×1%(140,100엔)
- 70~74세
- 개인 단위(외래만)인 경우
- 저소득자Ⅰ․Ⅱ: 8,000엔
- 일반: 18,000엔
- 세대단위(입원 포함)인 경우
- 저소득자Ⅰ: 15,000엔 / 저소득자Ⅱ: 24,600엔
- 일반: 57,600엔(44,400엔)
- 현역수준소득자Ⅰ: 80,100엔+(의료비-267,000엔)×1%
- 현역수준소득자 Ⅱ: 167,400엔+(의료비-558,000엔)×1%
- 현역수준소득자 Ⅲ: 252,600엔+(의료비-842,000엔)×1%
- 7. 요양급여기간
- 제한 없음
현금급여
- 1. 요양비
- 현물급여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급
- 2. 상병수당금
- 1일당 표준보수일액의 2/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지역건강보험 : 미실시
- 3. 장제비
- 5만엔 지급, (지역건강보험) 임의급여
- 4. 출산육아일시금
- 42만엔 지급(단,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병원등에서 분만한 경우. 임신 22주 미만 또는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운 40만4000엔 지급), (지역건강보험) 임의급여
- 5. 출산수당
- 1일당 표준보수일액의 2/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지역건강보험 : 미실시
피부양자보험급여
피보험자와 원칙적으로 동일
관리기구
- 1. 후생노동성 보험국(Health Insurance Bureau of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 의료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감독과 운영의 책임을 가짐
-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 장관 자문기구로 행위별 수가와 급여를 결정하며, 가입자 및 사용자대표(7명), 의약계대표(7명), 공익대표(6명)으로 구성
- 보험료는 각 보험자가 결정함
- 2. 보험자
- 다보험자제도이므로 보험자 유형별로 가입자격이 상이하며, 동일 보험내에서도 복수의 보험자가 존재함
- 2015년 기준의 보험자 수와 가입자수
- 전국건강보험협회관장건강보험 : 1개 보험자(약 3,500만명 가입자)
- 조합관장건강보험 : 1,405개 보험자(약 2,800만명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 : 1,716개 보험자(약 3,700만명 가입자)
- 공제조합 : 85개 보험자(약 450만명 가입자)
- 후기고령자의료제도 : 47개 보험자(약 1,500만명 가입자)
- 3. 심사기구
- 직장건강보험 :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등
- 지역건강보험 : 47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별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등
- 심사는 보험자 스스로 내지 민간심사기관에 위탁 가능

근거법
재원 : 국고부담 + 보험료 + 본인부담금
- 1. 국고부담(공적비용)
- 개호보험급여비(총비용에서 본인부담금 10% 제외)의 재원구성은 공적비용 50%와 보험료 50%로 구성
공적비용 = 국가 25% +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각각 12.5%
- 국고부담 25% 중 5%는 시정촌(보험자)간의 보험재정 조정을 위한『조정교부금』으로 교부
- 2. 보험료
- 제1호 피보험자가 21%, 제2호 피보험자가 29%를 부담
제1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비교 표
구분 |
제1호 피보험자 |
제2호 피보험자 |
대상 |
65세 이상의 자 |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 |
보험료산정 |
- 소득계층별 정액 보험료
- 저소득자는 부담경감
|
- 건강보험가입자(직장) : 표준보수월액*개호보험료율
- 각 의료보험자를 통해 보험료 징수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 각 시정촌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소득비율, 재산비율, 균등비율, 평균비율로 부과
- 국고지원 있음
|
부과 징수 |
- 시정촌이 징수
- 노령연금급여 등이 연 18만엔 이상의
자는 공적연금으로부터 원천징수
|
건강보험자가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일괄하여 징수 →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에 납부 →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은 각 시정촌에 정률적으로 교부 |
비고 |
전체의 85%가 원천징수로 추계됨 |
전국적으로 합계하여, 각 시정촌에 정률적으로 교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높은 시정촌의
제1호 피보험자의 부담이 다른 시정촌에 비교하여 무거워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음 |
- 3.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 후 총 비용의 10~30% 부담
다만,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특별한 서비스의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부담
이용자 부담 경감제도
1. 고액개호서비스비
- 매월 개호서비스의 10% 부담의 합계액에 대해서 소득계층별로 상한액을 설정하고, 그 비용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각 시정촌이 부담함. 상한액은 소득계층별로 설정되어 있음
- 최근 상한액 기준
고액개호서비스비의 자기부담 한도액(1개월)
고액개호서비스비의 자기부담 한도액(1개월) 표
대상자 |
상한액 |
- 생활보호수급자
- 세대전원이 주민세비과세로 노령복지연금수급자
|
15,000엔 |
세대전원이 주민세 비과세 |
본인의 소득금액+연금 수입이 80만엔 이하의 자 |
15,000엔 |
상기 이외의 자 |
24,600엔 |
주민세부과세대의 자 |
44,000엔 |
1년간의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부담을 경감해주는 ‘고액의료 ․ 고액개호 합산요양비제도’를 200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의료보험 각 제도의 세대에 개호보험의 수급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고액요양비의 산정대상이 되는 세대 단위로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설정된 자기부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비용을 의료보험자와 개호보험자가 본인부담금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제도임
- 2. 거주시, 식비의 부담경감
- 개호보험시설의 입소나 단기보호시설 입소 시, 개호서비스 비용의 10% 부담 외에 거주비·식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됨
- 소득이 낮은 자에 대해서는 부담의 상한액(부담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일반가입자와 비교하면 부담이 경감됨
- 부담 한도액은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음
적용대상
- 제1호 피보험자 : 65세 이상의 자
- 제2호 피보험자 :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
수급요건
1. 요개호 인정을 신청하여 시정촌 직원에 의한 조사(1차 판정)와 개호인정심사회에서 심사판정(2차 판정)을 거쳐 요지원 또는 요개호를 인정받은 자
- 2. 등급구분
- 요지원 1~2등급(개호예방급여)
- 요개호 1~5등급(개호급여)
- 3. 케어플랜의 작성
- 거택개호지원(요개호자) : 재가급여 등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신의 상황, 환경, 본인의 희망 등을 기초로 거택개호지원사업소가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사업자와의 연락 조정 등을 함
- 개호예방지원(요지원자) : 요지원 상황의 악화방지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용자의 자립에 도움을 주는 개호예방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 지역포괄지원센터가 (개호예방)케어플랜을 작성함
요개호, 요지원 둘 다 케어플랜을 본인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함
급여종류 및 내용
급여종류 및 내용 표
구분 |
개호급여 |
개호예방급여 |
재가서비스 |
- 방문개호(홈헬퍼서비스)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방문재활
- 통소개호
- 통소재활
- 단기입소생활개호
- 단기입소요양개호
- 재택요양관리 지도
- 주택개보수비 지급
-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 복지용구판매
- 복지용구대여
- 주택 개,보수비 지급
- 재택개호지원
|
- 개호예방 방문개호(홈헬퍼서비스)
- 개호예방 방문목욕
- 개호예방 방문간호
- 개호예방 방문재활
- 개호예방 퉁소개호
- 개호예방 퉁소재활
- 개호예방 단기입소생활개호
- 개호예방 단기입소요양개호
- 개호예방 재택요양관리 지도
- 개호예방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 개호예방 복지용구판매
- 개호예방 복지용구대여 등
|
시설서비스 |
- 개호노인 복지시설
- 개호노인 보건시설
-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
|
지역 밀착형 서비스
(2006.4.) |
-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 인지증대응형 통소개호
-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그룹홈)
- 지역밀착형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입소자 생활개호)
- 개호예방 인지증대응형 통소개호
|
개호예방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개호예방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 개호(그룹홈) |
관리운영기구
- 1. 중앙정부
- 관련 법령, 급여비용 결정, 시설 ․ 인력기준 마련, 보험료율 결정, 개호보험비용 중 일부 국고부담
- 요양시설(특별양호노인홈) 설립 비용 중 도도부현 부담비용의 1/2 지원
- 2. 도도부현
-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개호서비스 기관 관리, 시정촌에 대한 재정 지원
- 요양시설(특별양호노인홈) : 설립 비용의 1/4 지원
- 3. 시정촌
- 개호보험의 관리운영주체(보험자)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피보험자의 요개호(요지원)인정, 보험급여비용의 지불 및 재정운영 등
시정촌 :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 시정촌 및 특별구(동경23구)는 총 1,741개(2018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