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재원조달

장기요양보험료(법 제8조 및 9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단,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 합니다.공단은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법 제58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1. ①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2. ②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3. ③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4. ④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합니다.
  5.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합니다.
전액 본인부담
  1.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른 급여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2.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③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4. ④ 비급여 항목(시행규칙 제14조)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이·미용비
    •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따른 비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급여비용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법 제38조, 제39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1. ①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② (적정급여제공)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문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3. ③ (급여의 중복제공 금지)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비용(복지용구를 포함)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의 재가급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1.1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1.1 기준) 표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주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

기타재가급여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재가급여비용 (2020.1.1 기준)
① 방문요양

(단위: 원/방문당)

방문요양 표
분류 금액 (단위 : 원/방문당)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방문
요양
14,530 22,310 29,920 37,780 42,930 47,460 51,630 55,490

주 : 1.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30% 가산.
          단,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2.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교통비 가산

② 방문목욕

(단위: 원/방문당)

방문목욕 표
분류 금액 (단위 : 원/방문당)
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차량 미이용
방문 목욕 74,470 67,150 41,930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③ 방문간호

(단위: 원/방문당)

방문간호 표
분류 금액 (단위 : 원/방문당)
방문간호 30분 미만 30분 이상 ~ 60분 미만 60분 이상
36,110 45,290 54,490

주 : 1.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30% 가산.
          단,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2.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교통비 가산

④ 주·야간보호

(단위: 원/1일당)

주·야간보호
분류 금액(단위 : 원/1일당)
일반 치매전담실
주·야간보호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35,030 -
2등급 32,430 40,790
3등급 29,940 37,650
4등급 28,570 35,940
5등급 27,210 34,220
인지지원등급 27,210 34,22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46,960 -
2등급 43,500 54,710
3등급 40,150 50,500
4등급 38,790 48,790
5등급 37,410 47,050
인지지원등급 37,410 47,0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58,410 -
2등급 54,110 68,070
3등급 49,960 62,830
4등급 48,590 61,120
5등급 47,210 59,380
인지지원등급 47,210 59,38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등급 64,350 -
2등급 59,610 74,990
3등급 55,070 69,270
4등급 53,680 67,520
5등급 52,320 65,800
인지지원등급 47,210 59,380
12시간 이상 1등급 69,000 -
2등급 63,930 80,390
3등급 59,050 74,290
4등급 57,690 72,550
5등급 56,310 70,840
인지지원등급 47,210 59,380

주 :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20% 가산, 토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30% 가산(‘20.3.31일까지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30% 가산.
       단,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⑤ 단기보호

(단위: 원/1일당)

단기보호 표
분류 금액 (단위 : 원/1일당)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단기보호 57,320 53,090 49,040 47,740 46,450

주 :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은 월 9일 이내로 하며,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4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음

시설급여비용 (2020.1.1.기준)

(단위: 원/1일당)

시설급여비용 (2020.1.1.기준) 표
분류 금액(단위 : 원/1일당)
일반 치매전담형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1등급 70,990 - -
2등급 65,870 81,240 73,110
3~5등급 60,740 74,910 67,410
시설급여비용 (2020.1.1.기준) 표
분류 금액(단위 : 원/1일당)
일반 치매전담형
가형 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62,230 - -
2등급 57,750 71,580
3~5등급 53,230 66,000
가족요양비 (2020.1.1.기준)
가족요양비 (2020.1.1.기준) 표
분류 금액 (단위 : 원/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가족요양비 150,000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2020.1.1.기준)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2020.1.1.기준)
분류 금액
(단위 : 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7,59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3,460
방문간호지시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9,990
63,03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310
11,460

주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52,84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42,410원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