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단,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 합니다.공단은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따른 비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분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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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원)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566,600 |
주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
(단위: 원/방문당)
분류 | 금액 (단위 : 원/방문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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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이상 | 60분이상 | 90분이상 | 120분이상 | 150분이상 | 180분이상 | 210분이상 | 240분이상 | |
방문 요양 |
14,530 | 22,310 | 29,920 | 37,780 | 42,930 | 47,460 | 51,630 | 55,490 |
주 : 1.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30% 가산.
단,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2.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교통비 가산
(단위: 원/방문당)
분류 | 금액 (단위 : 원/방문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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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
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
차량 미이용 | ||||||
방문 목욕 | 74,470 | 67,150 | 41,930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단위: 원/방문당)
분류 | 금액 (단위 : 원/방문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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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 30분 미만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60분 이상 |
36,110 | 45,290 | 54,490 |
주 : 1.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30% 가산.
단,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2.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교통비 가산
(단위: 원/1일당)
분류 | 금액(단위 : 원/1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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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치매전담실 | |||
주·야간보호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1등급 | 35,030 | - |
2등급 | 32,430 | 40,790 | ||
3등급 | 29,940 | 37,650 | ||
4등급 | 28,570 | 35,940 | ||
5등급 | 27,210 | 34,220 | ||
인지지원등급 | 27,210 | 34,220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1등급 | 46,960 | - | |
2등급 | 43,500 | 54,710 | ||
3등급 | 40,150 | 50,500 | ||
4등급 | 38,790 | 48,790 | ||
5등급 | 37,410 | 47,050 | ||
인지지원등급 | 37,410 | 47,050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1등급 | 58,410 | - | |
2등급 | 54,110 | 68,070 | ||
3등급 | 49,960 | 62,830 | ||
4등급 | 48,590 | 61,120 | ||
5등급 | 47,210 | 59,380 | ||
인지지원등급 | 47,210 | 59,380 | ||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 1등급 | 64,350 | - | |
2등급 | 59,610 | 74,990 | ||
3등급 | 55,070 | 69,270 | ||
4등급 | 53,680 | 67,520 | ||
5등급 | 52,320 | 65,800 | ||
인지지원등급 | 47,210 | 59,380 | ||
12시간 이상 | 1등급 | 69,000 | - | |
2등급 | 63,930 | 80,390 | ||
3등급 | 59,050 | 74,290 | ||
4등급 | 57,690 | 72,550 | ||
5등급 | 56,310 | 70,840 | ||
인지지원등급 | 47,210 | 59,380 |
주 :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20% 가산, 토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30% 가산(‘20.3.31일까지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30% 가산.
단,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단위: 원/1일당)
분류 | 금액 (단위 : 원/1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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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단기보호 | 57,320 | 53,090 | 49,040 | 47,740 | 46,450 |
주 :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은 월 9일 이내로 하며,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4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음
(단위: 원/1일당)
분류 | 금액(단위 : 원/1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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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치매전담형 | |||
가형 | 나형 | |||
노인요양시설 | 1등급 | 70,990 | - | - |
2등급 | 65,870 | 81,240 | 73,110 | |
3~5등급 | 60,740 | 74,910 | 67,410 |
분류 | 금액(단위 : 원/1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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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치매전담형 | |||
가형 | 나형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62,230 | - | - |
2등급 | 57,750 | 71,580 | ||
3~5등급 | 53,230 | 66,000 |
분류 | 금액 (단위 : 원/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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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가족요양비 | 150,000 |
분류 | 금액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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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37,59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3,460 | |
방문간호지시서(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19,990 63,03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5,310 11,460 |
주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52,84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42,410원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