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

등급판정

장기요양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가 등급판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등급판정이라고 합니다.

요양필요도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도움의 정도(서비스량)를 말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및 기능상태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및 기능상태 표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45점 미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