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가 등급판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등급판정이라고 합니다.
요양필요도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도움의 정도(서비스량)를 말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 45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