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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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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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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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갱신신청의 경우 가능, 외국인은 불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함), 유선신청(갱신신청인 경우만 가능)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첨부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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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방문신청: 신분증 제시 / 우편,팩스 신청: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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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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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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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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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서식자료실 >게시물 - [별지 제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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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조사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및 방법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자가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합니다.
-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90개 항목은 신청자의 일반사항, 신체기능영역,
사회생활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 복지용구, 지원형태, 시·청력상태
및 질병상태 등 인정신청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와 개인욕구 및 환경 등을 함께 파악 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 이 가운데 아래 5개영역의 65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데
활용합니다.
- ① 신체기능영역: 신청인의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와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합니다.
- ②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 최근 한 달간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여부를 조사합니다.
- ③ 간호처치영역: 최근 2주간 증상유무를 조사합니다.
- ④ 재활영역: 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