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절차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가까운 운영센터에 제출하시면, 직원이 방문하여 90개 조사항목과 특기사항을 조사하여 기재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근거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이 산정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1~5등급,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서, 등급외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신청
  1. 첨부서류 (방문신청: 신분증 제시 / 우편,팩스 신청: 신분증 사본 제출)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2.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서식자료실 >게시물 - [별지 제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조사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및 방법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자가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합니다.

  1.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90개 항목은 신청자의 일반사항, 신체기능영역, 사회생활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 복지용구, 지원형태, 시·청력상태 및 질병상태 등 인정신청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와 개인욕구 및 환경 등을 함께 파악 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2) 이 가운데 아래 5개영역의 65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데 활용합니다.
    1. ① 신체기능영역: 신청인의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와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합니다.
    2. ②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 최근 한 달간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여부를 조사합니다.
    3. ③ 간호처치영역: 최근 2주간 증상유무를 조사합니다.
    4. ④ 재활영역: 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