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경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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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5 |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
2002 |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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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 ~ 2004.02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 운영 |
2004.03 ~ 2005.02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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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9 ~ 2005.11.08 | 입법예고 |
2006.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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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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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8 ~ 200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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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1 |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
시범사업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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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 ~ 2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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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 ~ 20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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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 ~ 20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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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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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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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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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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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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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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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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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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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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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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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