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개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연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경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표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2001.0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2002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구축 표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구축
2003.03 ~ 2004.0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 운영
2004.03 ~ 2005.0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추진 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추진
2005.10.19 ~ 2005.11.08 입법예고
2006.02.16
정부입법 국회제출
한나라당 2건, 열린우리당 2건, 민주노동당 1건, 입법청원 1건 등 총 7개 법안 제출
2007.04.02
국회통과(부대의결내용 포함).
국무회의 의결(04.17)을 거쳐 04.27일 공포. 08.07.01일부터 시행
2007.06.08 ~ 2007.06.28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07.10.01 시행.
2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08.07.01 시행
2007.10.01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시범사업추진 표
시범사업추진
2005.07 ~ 2006.03
1차 시범사업 실시
6개 시군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대상.
시범지역 : 광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
2006.04 ~ 2007.04
2차 시범사업 실시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시범지역 추가 : 부산 북구, 전남 완도
2007.05 ~ 2008.06
3차 시범사업 실시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시범지역 추가 :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008. 3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개소식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등급판정실시
2008.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장기요양보험료부과, 징수 및 장기요양급여실시
2014. 7 ~
장기요양등급체계 개편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3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
2016. 7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2018. 1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
치매가 있는 사람이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신설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 표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 시설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여부 심사 후 공단부담금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