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해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제3조 제1호)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 1.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동조 제2호),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
부조’(동조 제3호),
-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동조 제4호)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도
사회보장
-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 사회 서비스
- 노인복지서비스
- 장애인복지서비스
- 아동복지서비스
- 가족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