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증진을 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현물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보험제도로서 법률에 의한 가입의 강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의 차등부담, 부담보험료에 관계없이 균등한 보험급여 등을 그 특성으로 한다.
국가가 사회보장을 위하여 법으로 명시한 의료보장 대상인구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자 등 이들 모두를 포함한다.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주요업무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말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인정한다.
소득파악이 용이하여 보험료의 소득비례 부과 및 원천징수가 가능한 임금소득자(직장가입자:1인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직장근로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와 소득파악이 어렵고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비임금소득자(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당해년도 매월말 인구를 기초로 산출한 평균적용인구는 연간 수진율, 1인당진료비, 1인당보험료, 1인당급여비 등 제지표 산출의 기본이 된다. 연평균 적용인구 = 당해연도 매월말 적용인구의 합 ÷ 12
연평균 가입자수 = 당해연도 매월말 가입자의 합 ÷ 12
연평균 세대수 = 당해연도 매월말 세대수의 합 ÷ 12
연평균 피부양자 = 당해연도 매월말 피부양자의 합 ÷ 12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가입자수를 말한다. 세대당 평균 가입수 = 지역가입자수 ÷ 세대수
연평균 세대당 평균가입수 = 연평균 지역가입자수 ÷ 연평균세대수
피부양자를 인정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가입자(피보험자) 1인당 피부양자수를 말한다. 부양율 = 피부양자수 ÷ 가입자(피보험자)수
연평균 부양율 = 연평균 피부양자수 ÷ 연평균 가입자(피보험자)수
가입자의 자격변동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입자 자격취득자, 상실자의 합을 전 월,년말 가입자수로 나눈 비율이며 월, 연간으로 산출 자격 이동(변동)률 = (취득자 + 상실자) / 전 연도(월)말 가입자 × 100 자격 증감률 = (취득자 - 상실자) / 전 연도(월)말 가입자 × 100
수입 대비 지출의 비율로 총수입과 총지출로 산출하는 총수지율과 보험료수입과 보험급여비로 산출하는 순수지율이 있다. 총수지율 = 총지출 ÷ 총수입 × 100 순수지율 = 보험급여비 ÷ 보험료수입 × 100
결산잔액 중 준비금적립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당해연도 보험료수입과 비교한 비율 적립금발생율 = 당해연도 준비금적립금 ÷ 당해연도 보험료수입 × 100
누적 준비금적립금이 연간 급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누적 준비금적립금을 당해연도 총급여비로 나누어 산출한다. 적립금보유율 = 누적 준비금적립금 ÷ 당해연도 보험급여비 × 100
직장 가입자(피보험자) 1인당 평균보험료 = 직장가입자 연간보험료 ÷ 직장가입자(피보험자) 연평균인구
국고부담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하여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산출한다.
적용인구 1인당 평균보험료 = 건강보험 연간보험료(국고부담보험료 포함) ÷ 건강보험 연평균 적용인구
보험료부과액 대비 징수액 비율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진찰·검사, 약제·치료제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에 대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이며, 건강검진의 검사항목·방법·범위·그에 소요된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용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25만원으로 한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 지급한 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 공단이 그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한다.
적용인구 1인당 평균급여비 = 건강보험 연간 총급여비(현물,현금급여 포함) ÷ 건강보험 연평균 적용인구
담당부서 | 건강보험연구원 통계분석팀 | 전화번호 | 02-3270-98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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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