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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
- 본인일부부담금의 범위: 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및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에 따름(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정신 및 재활병원의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진료분 등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및
기준보험료
-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을 기준으로 산정
- 직장가입자(4월)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6, 7월)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7~8월경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및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는 지급 신청서를 9월 초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지원사업
흡연은 개인의 습관이나 질병이 아닌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으로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및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범위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며, 3회 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면제
•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약제비 전액 환급
이수 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을 만족했을 경우
참여 방법
가까운 금연치료 의료기관 방문
재참여 가능
1년에 3번(차수)까지 지원하며 금연에 실패해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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