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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염은 뼈를 감싸고 있는 관절연골이 닳거나 손상돼 나중에는 뼈까지 망가지는 질환이다.
무릎관절염의 다양한 치료법 중 연골주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글 박지영
무릎관절염 치료 연골주사, 건강보험 적용
무릎관절염이나 어깨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무릎관절증 진료 인원은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무릎관절염으로 수술받은 환자는 2006년 2만 3,065명에서 2020년 6만 2,713명으로 크게 늘었다.
무릎관절염은 약물치료·연골주사·충격파치료·운동치료 등으로 치료할 수 있다. 연골주사는 연골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 치료법이다. 연골주사는 일주일 간격으로 3회 맞는 것이 보통이다. 효과를 생각하면 2개월에 1회꼴로 맞아야 한다.
연골주사는 최초 주사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혜택은 6개월에 한 번 적용된다. 기간의 제한 없이 환자가 원할 때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분야)의 형태로도 맞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시 주사제 가격은 6,000~7,000원 정도로 부담이 없다. 처음 주사를 맞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맞는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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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골주사라고 하는 주사 약제는 sodium hyaluronate 주사제(품명 히알론 주사 등)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환자는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무릎 골관절염이나 어깨관절 주위염 환자다. 무릎 골관절염은 1주기 투여 후 효과가 있을 경우 최소 6개월 경과 후 재투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어깨관절 주위염은 1주기 투여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위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