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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으로 고도비만에 해당하거나 합병증을 동반할 때 ‘비만대사수술’ 치료를 권고한다.
비만대사수술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글 박지영 감수 문한빛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건강보험 적용되는 비만대사수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만율은 지난 5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 비만율은 평균 39.3%, 남성 비만율은 48.2%에 달했다. 이처럼 비만은 무척 흔한 질병이다. 전문의들은 비만을 꾸준한 관리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라고 규정한다. 특히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으로 고도비만에 해당하거나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을 동반할 때 ‘비만대사수술’ 치료를 권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1월부터 비만대사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 적용 기준은 BMI가 35 이상인 고도비만이거나 BMI가 30 이상이면서 합병증 한 가지 이상을 동반한 경우이다. BMI가 27.5 이상이지만 제2형 당뇨 환자일 경우는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받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도비만 환자 치료로 비만대사수술의 안전성과 효용성이 높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최서희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이 후 전국적인 수술 현황을 분석하고 비만대사수술의 안전성과 효용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비만대사수술(EDI) 처방 코드가 있는 환자 7,360명이다. 연구 결과, 비만대사수술은 건강보험 적용 이후인 2019년부터 연간 2,0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술 시행 나이는 37.8세로, 남성은 1,898명으로 전체의 25.8%, 여성은 5,461명으로 74.2%로 집계됐다.
비만대사수술의 효용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대사수술 이후 비만 관련 동반 질환의 약제 중단율을 살펴보면 수술 후 당뇨약을 중단하는 환자는 46.3%, 고혈압약을 중단하는 환자는 44.4%, 고지혈증약을 중단하는 환자는 50.3%였다. 또 수술군에서는 수술 1년 후 45.5%가 당뇨약을 중단하는 반면 대조군에서는 17.8%가 당뇨약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체중 감소 외 비만 관련 동반 질환도 개선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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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되는 비만대사수술
비만대사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위 절제술’은 식도, 십이지장과 연결된 위의 크기를 바나나 형태로 가늘고 작게 만드는 수술이다. 위 절제술은 먹을 수 있는 양을 줄이고, 포만감을 빨리 느낄 수 있도록 섭취(먹는 양)를 제한한다. 두 번째는 ‘위 우회술’이다. 위 상부를 절제해 작은 위 주머니를 만들고, 이를 소장과 바로 연결하는 수술이다. 입을 통해 들어온 음식은 식도와 위 주머니를 거쳐 소장으로 바로 이동한다. 위 우회술은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는 동시에 영양분의 체내 흡수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