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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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신속히 발견해 치료받도록 정신건강검진이 현행 10년에서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해 실시될 예정이다.

  박지영 감수 박선영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정신건강검진 2년에 한 번 받는다

국가에서도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4월 17일 보건복지부의 ‘제5차 자살예방기 본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 삼아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자살률을 30% 감소(2021년 26.0명→2028년 18.2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빈도와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20~70대 성인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진을 신체건강검진 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진행한다.

검사대상질환도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을 새롭게 추가한다. 일반건강검진 기관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위험군으로 판정되면 정신건강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층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진뿐만 아니라 치료와 관리도 강화한다. 비(非)정신과 1차 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해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에 대해 자살시도로 생긴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치료 비용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