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제도가 확대됩니다
오디오북 듣기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인 산정특례제도가 올해 더욱 확대됐다. 질환별 외래·입원 관계없이 0~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83개 희귀질환이 신규 지정됐으며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적용기준이 개선됐다.
정리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