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4단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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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2월 28일부터는 지원대상 등을 확대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리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