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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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음식은 이 시림 등의 치아 관련 증상도 유발한다. 이는 잇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잇몸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양치 습관을 실천해야 한다. 30세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치과를 찾아 치아 검진과 스케일링(치석 제거)을 받아야 한다. 스케일링은 연 1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혜택 받자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잇몸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치석이 커지면 잇몸이 충혈되고 잇몸뼈가 녹아내린다. 악화하면 치아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최소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을 받아가며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스케일링은 초음파 기구를 이용해 잇몸 위의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치석(tartar)을 제거하는시술을 말한다.

스케일링은 만 19세부터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덕분에 본인 부담률이 줄었다.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해 스케일링만을 목적으로 시술하는 경우 1년 주기(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연 1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주 질환 수술을 위한 전 단계의 전악 치석 제거 및 부분 치석 제거에 대해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올해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헷갈린다면 치과 병·의원, 공단 지사 및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연간 급여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노인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급여 대상 틀니는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다. 급여 주기는 7년에 1회이나 구강 상태의 심각한 변화로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엔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하다. 본인 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차상위 희귀난치 5%, 차상위 만성질환 등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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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양치해야 할까

A 아침에 일어나서 입안이 텁텁한 느낌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양치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후 아침 식사를 하고 바로 출근이나 등교 등 일상생활을 하면 치아 건강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 전문의들은 차라리 기상 직후 텁텁한 입안을 물로 헹군 다음 식사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닦는 것이 치아 건강 관리에 더 효율적이라고 조언한다.

Q. 칫솔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나?

A 칫솔을 오래 사용하면 칫솔모가 닳거나 탄력이 줄어들면서 치태가 잘 제거되지 않아 양치 효과가 떨어진다. 전문의들은 3개월 기준으로 칫솔을 교체하라고 권장하며, 특히 잇몸 질환 때문에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한다면 1~2개월마다 교체해야 한다. 칫솔을 사용하고 난 뒤에는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깨끗이 헹군 뒤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