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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연구의 초석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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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단은 보건복지부 지정 보건의료분야 최초의 결합전문기관으로 2020년에 이어 2023년 10월 재지정되었다.

 정리 편집실 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의 결합은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에서만 수행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지정 결합전문기관은 공단, 심평원, 암센터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0년 10월 공단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최초 지정하였으며, 공단의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 3년이 경과되어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지정심사(7~9월)를 거쳐 재지정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23년 10월 29일~2026년 10월 28일까지 3년간 결합전문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용어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함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결합키

결합 대상 가명정보의 일부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결합대상정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로서,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매개체로 이용되는 값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

결합신청: 결합신청자들* 중 대표신청자(연구자)는 개인정보위의 가명정보결합종합시스템에 접속하여 ‘결합신청 → 신청번호 등록’으로 신청번호를 등록한 후 다른 결합신청자에게 신청번호를 배포한다. 모든 결합신청자는 공단의 가명정보 결합서비스(https://nhiscs.nhis.or.kr)에 접속하여 ‘데이터결합신청’ 메뉴를 통해 결합신청서를 작성한다.

* 가명정보를 제공만 하는 자, 가명정보를 제공하고 결합정보를 이용하는 자, 가명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결합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모두 포함

결합전문기관(공단)의 접수 확인 및 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 모든 결합신청자의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후 21일 이내에 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목적의 적합성, 가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가명정보 결합 진행: 결합 적정성 심의 승인된 건에 한해서 가명정보 결합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결합키관리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결합키를 협의하여 생성하고, 결합전문기관(공단)은 결합키연계정보와 일련번호, 결합대상정보를 사용하여 결합을 수행한다.

추가 가명·익명처리 수행: 결합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공단) 내에서 결합정보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식별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추가 가명·익명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반출 신청: 결합신청자는 결합정보의 반출 전 처리를 완료하고, 데이터를 반출하려는 경우 대표신청자가 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한다.

결합전문기관(공단)의 접수 확인 및 반출 심사위원회 구성: 결합신청자의 반출 신청 서류가 제출되면, 결합전문기관(공단)은 접수 후 21일 이내에 반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식별 여부,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심의한다.

반출 절차 진행: 심사 결과에 따라 결합신청자는 반출심사 결과통지서를 받게 되며, 결과 및 반출 형태에 따라 반출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