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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산제도
우리 엄마가 세 달 전에 식당 폐업을 해서 수입이 없어졌는데, ‘소득정산제도’ 어떻게 신청해요?
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시에는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랑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엄마가 나이도 있고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든요…
아! 사업자 등록지에서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하셨다면 서류없이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통합 검색창에 소득정산을 검색하면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가 나오는데 거기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조정 적용기간은 신청 다음 달부터 올해 12월까지만 되구요.
아! 그리고 내년 11월에 정산해서 이미 낸 보험료보다 실제 내야했던 보험료다 많으면 정산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반대로 이미 낸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엔 그만큼을 돌려드린답니다.
그리고 보험료 정산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조정한 연도의 1월부터 12월분 보험료 전체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보험료 정산 보험료 조정 연도의 1월부터 12월
근데 내년에 정산한 보험료가 혹시 많이 나온다면 부담될텐데.. 혹시 또 조정할 수 있나요?
아니오! 그건 이미 확인된 소득이라 다시 조정할 수는 없답니다.
다만 정산 보험료를 공단에 신청해서 10회 이내로 나눠서 낼 수는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해봐야겠어요!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