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③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금연 지원 사업

담배 연기 속에는 일산화탄소와 니코틴, 중금속, 방사성 물질 등 각종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이러한 유해 성분은 폐포와 기관지에 직접 작용해 표피 세포 등을 파괴하거나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폐를 통해 몸으로 흡수되어 전신의 모든 세포와 장기에 해를 끼친다. 본고에서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담배소송의 의의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편집실 참고 국가건강정보포털

오디오북 듣기

질병관리청이 한 국인의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조사한 결과 2019년 58,000여 명이 흡연으로 사망했으며, 12조 1,913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됐다. 또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 원인은 암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심혈관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순이다.

폐암, 후두암을 비롯한
각종 암 발생의 주요 원인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폐암, 후두암을 비롯한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담배 연기 속에 있는 여러 발암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후두, 식도, 폐에 흡연과 관련된 암 발생률 을 높이고, 타르 와 발암물질은 혈액을 돌아다니며 위, 췌장, 간, 방광, 자궁경부 등 많은 장기의 암 발생률을 높인다.

당뇨병 발생 가능성 높여

흡연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 등을 높여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 당뇨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30~40% 증가하고 흡연량이 많을수록 당뇨병 발생률은 점점 높아진다. 또 미세혈관 변형을 일으켜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한다.

심뇌혈관질환에 영향

담배 연기 속의 일산화탄소, 니코틴 및 산화물질은 염증 반응, 혈전 형성, 혈액 내벽의 기능 이상으로 인한 동맥경화를 유발한다. 담배 연기 속의 니코틴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맥박, 혈압, 심근수축력을 높여 심장에 부담을 준다.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혈관 협착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또 담배 속 여러 가지 화학물질은 관상동맥 내벽을 손상시켜 콜레스테롤이나 기타 불순물 침착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고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인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만성적으로 기관지에 염증이 있거나 작은 기관지와 폐포가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병으로, 폐기종과 만성 기관지염이 대표적이다. 흡연으로 인해 유발되는 폐질환 중 가장 흔한 이 질환은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40세 이상 남성의 유병률은 11.8%로 10명 중 1명꼴이고,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비교하면 흡연자의 유병률이 4배 높다. 또 천식 발병과도 관련이 있으며 특히 천식이 있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기능 이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임신 중 흡연은 자녀의 ADHD, 조현병과 관련

많은 연구에서 임신 중 흡연이 출산 후 자녀의 주의력결핍 과다활동장애(ADHD), 조현병과 연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임신 중 흡연은 조산, 저체중아 출산,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 지원 서비스

금연치료지원사업

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누구나

지원내용 ①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및 상담, ②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③ 3회차부터 진료·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참여방법 ① 금연치료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② 금연치료 참여 등록, ③ 진료 및 상담, ④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처방, ⑤ 약국 방문, ⑥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구입

프로그램 이수 인센티브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 투약기준(56~84일) 충족 시 본인부담금 환급

지역금연지원센터 전문형 금연 캠프

금연 의지는 있으나 혼자 금연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돕기 위한 집중치료형 단기 금연 캠프 프로그램

보건소 금연 클리닉

대상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누구나

지원내용 금연교육 및 금연상담서비스, CO 또는 코티닌 측정, 금연보조제 및 금연홍보물품 제공(6개월)

제공기관 전국 보건소

이용금액 무료

공단 금연상담센터 : 033-811-2090

금연상담전화 : 1544-9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