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

의료취약계층
고령자에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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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의 60%가 무릎 연골 노화로 무릎관절염을 앓고 있다. 인공관절 수술은 마지막 단계에서의 치료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감수 박상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

만 60세 이상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까지 지원

전문가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경우 관절 연골은 한 번 닳게 되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증상 말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해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34.6%가 69세 이하로 나타났다. 인공관절 수술은 비용 면에서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인공관절 수술은 고관절은 300~350만 원, 슬관절은 250~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을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한쪽 무릎 기준으로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준비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