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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제도
도입 취지
비급여 진료비의 빠른 증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전체적인 비급여 관리를 통한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권리 증진 및 합리적 의료이용 도모
* 「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보고 대상 기관
대한민국 내 모든 의료기관
- 병원급 :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포함)
-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고횟수
병원급 연 2회(3·9월 진료분), 의원급 연 1회(3월 진료분)
보고항목
(2023년) 594개, (2024년) 1,017개 … 단계적 확대
보고내역
코드, 항목명, 금액, 진료내역, 실시빈도 등 20개
제출기간
2023년 10월 16일~12월 15일 *2023년도는 병원급만 보고 대상
제출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 접속·제출
보고자료의 활용
○ 정보공개 :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주요질환 및 특정항목 진료 시 예상되는 진료비, 진료의 질 등 종합정보 제공*
→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합리적 의료선택권 보장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등에 2024년 하반기 공개 예정
○ 정책지원 : 비급여 진료의 종류, 규모, 금액, 다빈도 항목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춘천지사
해남진도지사 진도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