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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제도

도입 취지

비급여 진료비의 빠른 증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전체적인 비급여 관리를 통한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권리 증진 및 합리적 의료이용 도모

* 「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보고 대상 기관

대한민국 내 모든 의료기관

- 병원급 :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포함)

-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고횟수

병원급 연 2회(3·9월 진료분), 의원급 연 1회(3월 진료분)

보고항목

(2023년) 594개, (2024년) 1,017개 … 단계적 확대

보고내역

코드, 항목명, 금액, 진료내역, 실시빈도 등 20개

제출기간

2023년 10월 16일~12월 15일 *2023년도는 병원급만 보고 대상

제출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 접속·제출

보고자료의 활용

○ 정보공개 :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주요질환 및 특정항목 진료 시 예상되는 진료비, 진료의 질 등 종합정보 제공*

→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합리적 의료선택권 보장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등에 2024년 하반기 공개 예정

○ 정책지원 : 비급여 진료의 종류, 규모, 금액, 다빈도 항목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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