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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새로운 부과자료를 반영하므로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있는 세대는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새로운 부과자료가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두자.
정리 편집실 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부과자료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제공받아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적용한다.
- 지역가입자(세대) : 소득과 재산자료
-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직장가입자) : 보수외 소득 자료
새로운 부과자료는?
-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반영되는 새로운 부과자료
-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됩니다.
재산보험료 공제 안내
- 재산기본공제 : 세대당 재산의 종류·금액과 상관없이 일괄 5천만 원 공제
- 금융부채공제 : 1세대 1주택(무주택)자에 한하여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임차) 시 발생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의 경우 재산보험료에서 공제
한시적 감액 안내
대상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전환된 지역가입자
감액기간 및 감액률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전환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4년간 단계적 감액률 적용
기간 |
2022.9.~2023.10. |
2023.11.~2024.10 |
2024.11.~2025.10. |
2025.11.~2026.8. |
감액률 |
80% |
60% |
40% |
20% |
소득감소 또는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
보험료 조정, 정산신청
- 대상자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휴업·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지역보험료 및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
- 조정 및 정산 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 정산은 조정받은 연도 전체(1~12월분) 보험료
- 신청서류 :
①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② 증빙서류[폐업(휴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등]
※ 사업자 등록자 중 휴·폐업 신고자는 서류없이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신청 가능
※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시 신분증 사본(앞면) 제출 필수
※ 정산부과 동의서 양식: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유의사항 :
① 보험료 조정 신청 시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조정받은 연도 전체(1~12월) 보험료를 재산정하며, 제도 도입 이후인 ’22년 9~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23.11월에 정산 보험료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②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및 보험료 기준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등) 소득 보험료 정산 시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 증빙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 적용시기 :
원인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조정(단,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조정)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면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확인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3년 1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부과자료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용요금: 발신자 부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