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다.
지난 8월 31일 ‘담배와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담배소송 항소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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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진행 경과
- 담배소송 1심에서는 2014년 9월 12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15차례 변론이 진행되었다. 1심에서는 총 5가지 쟁점으로 구분하여 변론기일마다 쟁점에 대한 공방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첫 번째 쟁점은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두 번째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 관계, 세 번째 는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 네 번째는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책임, 다섯 번째는 공단의 손해액 범위였다.
- 주된 쟁점인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에 대해 5차례 이 변론을 하였고, 선행소송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암종(폐암 중 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에 대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대상자들의 개별 사례를 인정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 또한 공단은 각 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가 의견서, 대상자별 의무기록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재판부는 2020.11.20.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 소송 주요 쟁점별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주요쟁점 | 재판부 판단 |
---|---|
①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
청구 불가(보험자의 의무이행에 불과) |
②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 |
흡연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가능 |
③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 |
설계·표시상 결함 부존재 |
④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책임 |
담배의 중독성 등 축소·은폐 불인정 |
⑤ 공단의 손해액 범위 |
손해 판단 불요 |
- 여전히 법원은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은 물론 흡연과 폐암 등 발병 간 인과 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공단은 이에 즉각 항소를 결정하였다.
- 2020.12.10. 항소 제기 후 7차례 변론이 진행되었고, 현재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일반불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채택 공방이 진행 중이다.
향후 추진 계획
- 앞으로도 공단은 담배소송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불법행위책임 입증을 위해 국내·외 연구자료 등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리를 보강할 것이며, 공단 담배소송 추진의 당위성과 흡연 폐해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우호적인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재판부의 인식전환을 유도할 것이다.
- 아울러, 최근 담배의 유해성 관리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모두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흡연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이다. 이를 계기로 공 단 담배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바라며 흡연폐해에 대한 국민인식을 강화하여 담배소송 항소심의 승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공단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 담배소송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