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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로 인해 하지정맥류 수술은 ‘건강보험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하지정맥류는 순환계 혈관질환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다.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감수 김도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판막 손상에 의한 역류가 확인될 때
하지정맥류 치료 비용은 질병 정도 및 치료 범위, 방법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하지정맥류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이지만 그 전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역류에 의해 나타난 하지정맥류가 아닌, 지방이 적고 피부가 얇은 체형적 특성에 의해 나타난 ‘단순혈관돌출’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보험적용 가능)를 인정하는 경우는 “하지정맥류로 의심이 되는 증상(부종 및 저림, 당김, 경련, 중압감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혈관초음파 검사상에서 판막 기능 이상에 따른 역류소견이 관찰되고 있을 때”이다.
수술을 받게 된다면 수술 방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달라진다. 건강보험 적용 수술은 작은 상처가 남는 정맥류 발거술만으로, 레이저 또는 고주파 소작술, 베나실 폐쇄술 등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개인 의료실손 보험을 이용해야 한다.
혈관초음파 검사상에서 판막 손상에 의한 역류가 확인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은 물론 개인 의료실손(실비)보험의 혜택도 약관에 따라 전부 보상이 가능하므로 그동안 치료를 미뤄왔다면 더 늦기 전에 병원을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