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돋보기

불법개설기관 없애고
국민건강·건강보험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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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가 아닌 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보험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도 야기하는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알아보고 근절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생각해보자.

 정리 편집실 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기관의 유형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① 공단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불법개설기관 신고 > 불법개설기관 신고하기

② The건강보험(모바일앱)

고객센터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불법개설기관 신고 > 신고하기

*불법개설기관 신고포상금 요양기관 종사자 최고 20억 원, 일반인 최고 500만 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점

국민건강 위협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

*비의료인 수술, 32주 태아 낙태수술(살인) 등

보험재정 누수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3조4,300여억 원에 달함

*코로나19 경증환자 1백만 명(1인 330만 원) 치료비

의료생태계 파괴

의료인은 진료권 및 병원 운영권 박탈, 범죄자 전락

*사무장으로부터의 수익위주 진료 강요, 대출금 미상환으로 병원 경영권 강탈, 형사처벌 의료기관은 불법행위 장소로 활용됨

*불법 환자유치, 브로커와 보험사기 공무, 부당청구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필요성

국민 보호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안전시설 미비 등의 문제로부터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호

재정 절감

연간 약 2,000억 원의 추가 재정누수 차단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의료급여 포함)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건강한 의료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운영기간 2023.9.11.(월)~10.15.(일)

참여대상 전 국민(만 14세 이상)

참여경로 ① 공단 홈페이지 > 국민과함께 > 국민참여 > 국민토론방
② The건강보험(모바일앱) > 고객센터 > 국민참여 > 국민토론방

포상 우수 의견 선정 10명 온누리상품권 3만 원
토론 참여자 중 추첨 60명 모바일상품권 1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