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①

담배소송 그 후 10년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지난 20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및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으로 인해 10년간(2003~2012년) 지출한 공단부담 진료비 533억 원을 우선 청구한 것이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흡연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흡연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소송이다.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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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갑년* 이상(흡연기간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폐암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 약 533억 원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1심은 공단이 패소했지만 즉각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소송 추진 경과, 담배가 건강이 미치는 영향 등을 3회에 걸쳐 게재하며 담배소송의 의미와 흡연의 해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 갑년: 하루에 한갑(20개피)의 권련을 년1 동안 피운 흡연력을 1갑년이라고 함

담배소송, 왜 제기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처음 검토한 시기는 2013년 8월이다. ‘건강보장정책 세미나’에서 과거 19년 동안의 분석한 검진·진료 데이터를 근거로 담배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증하며 소송 제기를 시사했다. 그 후 2014년 4월 14일 국내시장점유율 1~3위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제기한 소송규모는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폐암(소세포암·편평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의 일반검진자료와 한국인암예방연구(KCPS)코호트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 흡연력이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 이상인 환자의 10년간 지출된 공단부담 진료비 533억 원을 우선 청구한 것이다.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운영과 건강검진, 질병예방, 진료비 지급 등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흡연으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연간 약 1조 7,000억 원(2011년기준)의 비용을 추가 지출하였으며, 더욱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진료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흡연 관련 35개 질환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2011년 기준 1조 6,914억 원이며, 이는 2011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흡연 관련 질환은 45개 질환으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총진료비는 2021년 기준 약 3조 5,000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흡연자는 담배를 구입할 때 한 갑당 84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고, 비흡연자도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하는데 반해,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담배는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성 흡연은 기형아 출산, 뇌세포 손상 등을 유발하여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담배소송의 파급효과

공단은 담배소송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홍보하며 금연운동 확산에 기여하고자 했다. 특히 학생과 여성 등에 대한 금연운동에 더욱 집중하였고, 이에 따라 건강수명 향상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공단이 흡연에 대한 폐해를 알리며 제기한 담배소송에 많은 기관과 시민단체의 지지와 환영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금연인구는 늘어났으며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전반에 금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2014년 6월 26일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영된 금연광고는 40대 남성이 오랜 흡연으로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졸중 환자가 돼 고통받는 모습이 그려졌고 담뱃갑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도입의 입법화도 담배소송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흡연은 흡연자 개인의 질병 발생과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증가한 의료비는 결국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구조이다.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담배로 인해 추가적인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셈이다. 공단은 이처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고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운동에 앞장서는 등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