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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급여 품목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8개 품목
횟수 -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공단의 부담금액 -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제품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청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공단의 등록업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의안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함
신청방법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보험급여 품목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8개 품목
횟수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공단의 부담금액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제품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청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공단의 등록업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의안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함
신청방법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목적
치료와 재활 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가입자에 대한 생활의 편의 제공 및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대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대여 제외 : 요양기관에서 입원치료 중인 환자
대여방법
신청자 또는 대여자가 신분증 지참하고 유선 예약 후 대여지사 방문하여 신청
대여 가능한 보조기기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