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상식 노트

미리미리 준비해요!
독감 예방접종

계곡으로 바다로 강으로 물놀이가 한창이다. 무더위를 잊기에 올해는 여름철이면 감소하는 독감이 동절기 유행 기준 3배 이상 많이 발생했고 코로나19 확진자도 늘어 독감 예방접종에 더욱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나는 괜찮겠지’ 하기보다 ‘모두가 조심하고 예방하자’는 마음으로 독감 예방접종에 진심을 다해보자.

오디오북 듣기

  편집실 참고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예방접종도우미

코로나19와는 다른 독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급성 호흡기 질환을 말한다. 코와 목, 폐에 침범해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전신쇠약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코로나19도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이 비슷할 수 있지만 독감은 상대적으로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는 후각이나 미각 저하와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작년에 맞았는데 또 맞아?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가 매우 흔하기 때문에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달라진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매년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인플루엔자 백신이 개발되므로 매년 해당 연도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맞는 예방접종을 해야 효과가 있다.

예방접종을 해도 독감에 걸릴 수 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약 2주가량 시간이 지나야 항체가 생기므로 그 이전에는 독감에 걸릴 수도 있다. 또 건강한 성인의 경우 70~9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해의 백신바이러스와 유행 바이러스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개인별 면역에도 차이가 있어 접종을 했더라도 독감에 걸릴 수 있다. 독감 예방접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감염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 것이고, 접종 후에는 독감에 걸리더라도 미접종자보다 중증으로 발전할 확률이 현저하게 낮으므로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훨씬 많다.

이상반응 피해보상도 가능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를 지출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진료비과 정액 간병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사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아래 우선접종 권장대상 참고)도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와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근육질환자, 혈액-종양질환자,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64세 성인(50~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과 관련된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 의료기관 종사자,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만성질환자·임신부·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