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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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치매 환자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감수
김종헌(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교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온전히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치매 환자를 위한 적절한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를 도입해 7년째 시행하고 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 환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전국 250개 지자체 중 168개(67.2%)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1만 925개소 중 295개소가 치매전담형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등으로 구성된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만 가능)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단,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하고, 2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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