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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
제도 개요 기간·예산 : 2023년 7월 ~ 2025년 6월, 전액 국고
대상지역 : 안양시, 용인시, 익산시, 달서구
지급금액 : 일 46,180원(‘23년 최저임금의 60%)
적용 대상 시범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중 소득하위 50% 취업자*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가입자격 유지)
※ 고용·산재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경우 인정
② 자영업자(사업자등록 직전 3개월 유지+직전 3개월 매출 평균 201만원 이상)
-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상병수당 제도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제도 개요
기간·예산 : 2023년 7월 ~ 2025년 6월, 전액 국고
대상지역 : 안양시, 용인시, 익산시, 달서구
지급금액 : 일 46,180원
(‘23년 최저임금의 60%)
적용 대상
시범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중 소득하위 50% 취업자*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가입자격 유지)
※ 고용·산재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경우 인정
② 자영업자(사업자등록 직전 3개월 유지+직전 3개월 매출 평균 201만원 이상)
-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상병수당 제도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상병수당 1단계 시법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순천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
신청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분만취약자 20만 원 추가)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등의 동의 시 120만 원 별도 지원
지급항목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제료 구입비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제료 구입비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종료일: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
사용처
- 모든 요양기관(약국 포함)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카드사(은행) 방문, 온라인(홈페이지, 전화, 앱)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신청(임신만 가능)
유의사항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
- 식약처 허가(전문·일반) 의약품 구입 가능하나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 구입 불가
문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홈페이지(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