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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안내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

제도 개요  
기간·예산 : 2023년 7월 ~ 2025년 6월, 전액 국고
대상지역 : 안양시, 용인시, 익산시, 달서구
지급금액 : 일 46,180원
(‘23년 최저임금의 60%)

적용 대상  
시범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중 소득하위 50% 취업자*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가입자격 유지)
※ 고용·산재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경우 인정

② 자영업자(사업자등록 직전 3개월 유지+직전 3개월 매출 평균 201만원 이상)

-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상병수당 제도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상병수당 1단계 시법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순천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

신청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분만취약자 20만 원 추가)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등의 동의 시 120만 원 별도 지원

지급항목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제료 구입비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제료 구입비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종료일: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

사용처
- 모든 요양기관(약국 포함)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카드사(은행) 방문, 온라인(홈페이지, 전화, 앱)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신청(임신만 가능)

유의사항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
- 식약처 허가(전문·일반) 의약품 구입 가능하나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 구입 불가

문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홈페이지(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