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

만성콩팥병(만성신부전)
환자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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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투석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혈액투석은 병원에서 의료진이 시행하므로 환자의 비용 부담은 높다. 하지만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를 활용하면 환자 부담을 10%로 줄일 수 있다. 이 외에도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해당하는 복지혜택은 많으므로 새겨두자.

 출처 질병관리청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경감해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있다. 투석 혹은 이식을 받는 환자는 중증난치질환에 해당해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성신부전으로 복막투석, 혈액투석을 받거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를 받을 때, 또는 신장이식 후 관련된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대상이다.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하며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항목 등은 제외된다.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 확진 후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부터 5년간 적용되며, 확진일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중증난치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며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하다.

신장 장애 등록

유지 투석을 시작하거나 이식 수술을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신장 장애자로 등록할 수 있다. 투석을 받는 환자는 심한 장애로, 이식을 받은 환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된다.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과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를 준비해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하여 3~4주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신장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복지카드가 발급된다.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투석시작 후 만 3개월 치 투석 기록지이다.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 처방 기록이 필요한데,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 기간이 명시되면 진료 기록은 생략 가능하다.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신장이식 수술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와 이식수술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부담이 많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투석 및 합병증(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신장 장애 및 산정특례 등록 후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서식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다.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지원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자세한 기준은 해당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