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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

신청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분만취약자 20만 원 추가)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등의 동의 시 120만 원 별도 지원

지급항목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제료 구입비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제료 구입비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종료일: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

사용처
- 모든 요양기관(약국 포함)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카드사(은행) 방문, 온라인(홈페이지, 전화, 앱)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신청(임신만 가능)

유의사항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
- 식약처 허가(전문·일반) 의약품 구입 가능하나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 구입 불가

문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홈페이지(앱)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문자 “주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용자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보고서 발송완료라는 내용과 함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URL이 포함됨

건강검진 안내 문구와 함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URL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 수신 시,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검진결과가 포함된 URL을 문자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