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일을 못 하면 수입이 줄어들까 걱정돼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취업자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격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자로 하여 4개 시군구에서 2개 모형이 적용된다.
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 7월 4일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2023년 7월 3일부터는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대상 지역은?
1단계 6개 시군구(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4개 시군구(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중 시범지역 거주 취업자와 시범사업소재지 사업장 근로자
(1단계: 모든 취업자, 2단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자)
시범사업 특징은?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취업자(플랫폼노동자, 예술인, 특고직 등)도 인정
- 자영업자 :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 원* 이상
*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지원제외 대상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고용·산재·자동차보험 수급자, 타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질병목적 외 휴직자, 해외출국자,
주민등록 말소자, 사망자 등
지원 내용은?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지급기간 :
근로 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에 대기기간을 제외한 기간
지급금액 :
일 46,180원(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전액 국비
질병·부상 요건은?
질병의 종류는 제한 없음
※ 단, ①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② 출산 관련 진료 건, ③ 임상적 검사 및 수술(시술)없이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는 제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신청·지급 절차는?
※ 근로활동불가모형(모형1·2·4)의 경우, 상병 발생 시 참여의료기관 방문 후 ‘상병수당신청용 진단서’ 즉시 발급 받아 신청
2단계
시범사업 특징
소득기준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구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액)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가구원 :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상 비동거 가족)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1% 이하인 경우 보험료 산출이 어려워, 기준중위소득 130%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