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편집실 그림 채원경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모든 질환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지원기준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연 소득 10% 초과 시
(*본인 부담 의료비는 납부영수증으로 확인)
지원범위
지원수준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 제외)의 50~80% 이내
지원일수 동일 질환별 진료일수 합산 연간 180일 이내
지원금액
연간 5,000만 원 한도
*지원제외: 미용·성형·특실이용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등
지원금액차감: 타 기관 의료비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신청방법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