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동화

  편집실 그림 채원경

2023년 5월 1일부터 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만으로도 건강보험 취득 간소화

변경 전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청 시 필요 서류(소장사본 및 유전자검사)가 있어야 신고가능 했가으나 서류 준비 시일이 오래 소요되면서 불편하였음

변경 후 : 출생증명서(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7호 서식)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사 방문 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의료접근성 향상

지원대상 : 소장과 유전자검사를 제출하지 못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미혼부

신청 및 문의

① 본인 지사방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작성 후 서명 및 날인
신청서류 : 출생증명서(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7호 서식)

② 문의: ☎ 1577-1000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최초 취득신고 시 미혼부 본인 신분증과 아기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날인 및 서명 필요

*출생증명서 :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7호 서식에 따라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