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으로 진료비 부담 덜어요!

환자에게는 질병에 걸렸다는 고통뿐만 아니라 많은 치료비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으로 치료 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해주는 제도다. 여기에 많은 자가면역질환이 포함돼 있으니 잘 살펴서 혜택을 누려보자.

  박지영

궁금해요!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산정특례는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대상 질환으로 판정받은 이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별도의 등록 창구나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의사에게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산정특례제도

산정특례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이다.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이다. 2023년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어 현재 희귀질환은 1,165개이고, 중증난치질환은 208개이며 2023년 4월말 기준 158만 명(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누적 등록 현황)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0~10%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단,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 산정특례제도의 특례 기간은 최대 5년이나(결핵은 치료 종결 시까지) 만약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