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

녹내장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부담 없이 시술받으세요!

‘녹내장’은 눈으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 시야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2021년 1월부터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등 안질환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박지영

궁금해요!

Q. 안질환 검사에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궁금해요!

A 그동안 환자들이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던 눈 초음파 등 안질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연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 각막 두께 측정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됐습니다. 이 검사들은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한 필수 검사입니다. 그동안 4대 중증 질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 환자들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해서 급여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또 2020년 9월 1일부터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1회 추가로 인정하고, 이 밖에도 경과 관찰이 필요하면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는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 인정합니다.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진료비
20만 원으로 낮아져

녹내장은 회복할 수 없는 실명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다.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지만 보통 특정 부위의 사물 인지가 잘되지 않는 증상으로 시작되고, 자각 증상이 없어서 증상이 발생한 뒤에는 이미 말기 녹내장까지 진행된 사례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40대 미만의 녹내장 환자 수는 2012년 약 11만 4,000명에서 2021년 13만 7,000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녹내장 치료는 약물치료와 레이저치료, 수술치료 등이 있다. 손상된 시신경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법은 아직 없어 완치가 아닌 시야결손 진행을 늦춰 실명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약물 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에게서 안압 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은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비가 132만 원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0만 원(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으로 낮아졌다.

또 안구 보호와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한 ‘안구표면 양막이식술’ 비용은 74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줄어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