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질환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 받은 환자
지원내용
보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 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50~80% 범위 차등 지원
지원상한
질환별 진료일수 합산 연간 180일 이내(연간 3,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퇴원 후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1577-1000, www.nhis.or.kr)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www.129.go.kr)
※ 소득·재산 및 의료비 부담 수준 고려하여 선정 기준 충족 시 지원
(상세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서 확인 가능)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 안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란?
신고인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나 불법개설 여부 등을 신고한 경우,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신고인의 범위
요양기관 관련자(요양기관 종사자, 약제/치료재료 업체 직원), 그밖의 신고인
※ 요양기관 이용자의 경우 ‘진료받은 내용 안내’ 신고 참조
신고방법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우편, 방문
제출서류
부당청구 행위 사실을 기재한 신고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
※ 신고인 실명 기재 필수
포상금 상한액
요양기관 관련자(최고 20억 원), 그밖의 신고인(최고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