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전문인력으로부터 통합해서 받을 수 있다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은 한결 안심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요양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꾼 통합재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란?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기반)에서 5종의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를 전문인력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2016년 7월부터 총 3차례의 시범사업 및 1차 예비사업을 거쳐 현재 2차 예비사업 시행 중
ㆍ2차 예비사업 운영 기간 2021. 10. ~ 2023. 12. 31.
서비스의 특징은?
①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민의 행복한 노후에 기여 하나의 기관과 한 번의 계약으로 다양한
② 하나의 기관과 한 번의 계약으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 제고
③ 전문인력(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이 팀워크 체계로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④ 공단과 기관 사례관리자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급여제공계획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급자 체계적 관리 강화
⑤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사례관리 시행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가능
통합재가서비스가
시행된 이유는?
공급자 중심의 방문요양 위주 단일서비스 구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로 급여이용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여(Care-Mix) 장기요양 수급자의 원활한 재가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Aging in Place 달성
서비스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수급자.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한 간병급여를 받는 자,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이용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는 자는 제외
서비스 이용절차는?
서비스 이용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지사)
- 가까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