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2023. 1. 1.)으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음에 따라,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서식 2개 중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 : 홈페이지에서만 발급
-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급 : 홈페이지, 검진기관, 공단지사 내방 시(신분증 지참) 발급
-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조회(일반건강검진만 해당)
- (검진기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수검자에게 발송(본인이 검진받은 검진기관에 해당)
- (지사)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사 방문하여 발급
2022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실시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발송(공단 ⇢ 사업장) 2023. 1. 26.(순차발송)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제출(사업장 ⇢ 공단)
신고기한 : 2023. 3. 10.까지 | 신고내용 : 2022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 EDI, QR*, 관할지사 팩스, 우편, 방문
*QR :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스마트A, 위하고T, 세무사랑 등)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공단 신고(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추가·반환) :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부과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2023. 4.)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정기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만 5회 분할 고지되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 5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 FAX, QR, 우편, 방문 :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 “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후 관할지사에 신청
· EDI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
타기문의는 국번없이 1577-1000(이용요금: 발신자부담) 또는 공단 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공단 홈페이지-국민과함께-뉴스/소식-공지사항-‘2022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