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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진료,
이젠 설명 듣고 선택하세요!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가 시작되어, 선뜻 묻기 어려웠던 비급여 항목 비용을 진료 전 들을 수 있게 됐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대상 기관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됐다.

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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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선뜻 물어보기 어려웠던 진료비? 망설이지 마세요

MRI·초음파, 임플란트 등 고가임에도 진료 전 가격을 선뜻 가격을 물어보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진료 전에 가격정보를 들을 수 있게 됐다. 2021년 1월 1부터는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제공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는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나 또는 처방 시점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과 환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해주는 제도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한다.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이나 가격 등을 환자가 사전에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보면 1~2인실 병실료부터 MRI·초음파, 영유아발달검사, 치과 임플란트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교육상담료, 주의력검사나 수면리듬양상검사까지 비용확인 수요가 높은 진료 항목들이다.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대상 기관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됐다. 또 비급여 공개항목도 564개에서 B형감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늘어났다.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 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하여 공개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
중분류 소분류
교육상담료 당뇨, 고혈압, 유전성대사장애질환 교육 등
기능검사료 섭식기능장애, 성기능장애, 주의력, 수면리듬양상검사 등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특수검사) 분광영상, 이중조영(기본 검사 포함) 등
처치 및 수술료(기타) 로봇 보조 수술(시술 시 소요 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경두개자기자극술
모발이식술료 모발이식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