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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로
진료비 부담 덜어드립니다

급여사업실 산정특례운영부 김정혜 주임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 (외래) 30~60%

    (입원) 20%

    화살표
    5%(암, 심·뇌혈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10%(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 0%(결핵)
  • 산정특례 질환 확진(의료기관 방문) 등록 신청(의료기관 신청 대행 또는 공단에 직접 제출) 등록 결과 통보(메일, 알림톡) 진료 시 특례 적용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확진일부터 적용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적용

    *심·뇌혈관질환 및 중증 외상은 등록 절차 없이 상황 발생 시 적용 가능

  • h-well 국민건강보험 로고    www.nhis.or.kr 1577-1000

  • 0~10%

Q&A로 알아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Q 산정특례 질환별로 본인부담률과 적용 기간이 다른가요?
A 질환별 적용 기간은 암은 5년, 심·뇌혈관질환과 중증 외상은 최대 30일까지이며 본인부담률은 5%입니다.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는 5년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중증 화상의 경우 1년간 본인부담률 5%, 결핵은 결핵 치료 기간 동안 본인부담률을 면제해 적용합니다.

Q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A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자는 별도의 산정특례 등록 절차 없이 의료기관에서 고시에 정한 상병으로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하는 경우 최대 30일간, 본인부담률 5%의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 환자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Q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가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재입원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입원 시에도 고시에 정한 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이지만, 그 외에는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환자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