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SOS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제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원스톱 시스템으로 한 번에 OK!

인지능력이 떨어지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제 운전에도 졸업이 필요한 때다.
번거롭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원스톱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강보라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해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 사고의 10%가 고령 운전자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원 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부터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절차를 간소화해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려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후 유효 여부 검사를 마치면 현장에서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신청 정보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행정 체계와 연동되기에 가능한 일이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minwon.go.kr)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운전면허증 대체가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부터 해당하지만, 지자체별로 적용 연령이 달라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안내

신청 대상

65~75세 운전면허 소지자(지자체별로 연령 상이)

준비물

신청자 운전면허증(대리 신청 불가)

신청 과정

운전면허증,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통합 처리 신청서 제출

지원 혜택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유의 사항

❶ 반납과 동시에 원동기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 취소
❷ 면허증이 다시 필요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 뒤에 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