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작은 증상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중년에 접어든 우리 부부

중년은 인생 후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중년에 건강을 살피지 못하면, 노년기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특히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간경화가 있는 남편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었다. 그런데 2018년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되면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 원에서 약 3만~6만 원(진단(일반) 초음파, 외래 기준) 수준으로 크게 경감되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 중 일반 초음파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 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담낭용종 고위험군)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단, 인정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지긋지긋한 요통에 시달리는 아내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 다빈도 질환 중 하나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 치료 기술로 지난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단순·복잡·특수(탈구)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경우 치료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단,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환자당 연간 20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코골이 남편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급여화 시행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유발한다.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을 취하는 동안 환자의 뇌파, 안구운동, 근육의 긴장도 등 신체 움직임 및 이상 행동 등을 측정하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다. 하지만 그간 비급여로 운영된 터라 검사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했다. 그런데 2018년 7월부터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보험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양압기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항문의 불편감 및 통증, 고름으로 치루가 의심되는 남편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비용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

2019년 2월부터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환자 뿐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혹은 비뇨기(신장·방광·부신)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결석 등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되고, 인정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보험 적용 확대로 기존 약 6만~14만 원이던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 수준인 약 3만~5만 원(하복부(항문) 초음파, 외래 기준)으로 크게 경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