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복권위원회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
| 직장가입자 | 92,180원 | 150,960원 | 192,650원 | 233,480원 | 271,660원 |
| 지역가입자 | 20,950원 | 87,970원 | 137,180원 | 177,040원 | 226,340원 |
| 소득 구간 | 의료비 부담수준 | 지원비율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 70% |
| (2인 가구 이상) 160만원 초과 |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 60% |
| 구분 | 내용 |
|---|---|
| 2026. 6. 30. 이전 진료건 |
- 비급여 항목 중 미용·성형, 특·1인실 비용,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지원 제외 -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 등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급 |
| 2026. 7. 1. 이후 진료건 |
- 2026. 6. 30. 이전 진료건
지원제외항목에 해당 하는 사항 - 고혈압, 당뇨, 감기 등 경증질환 지원 제외 - 7대 중증질환자* 외 2·3인실 입원료 지원 제외 * 암, 심장, 뇌혈관, 중증난치 및 희귀, 중증화상, 중증외상 - 관리목적의 선별급여(관리급여) 지원 제외 - 10만원 미만의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제외 ※ 2026.7.1.진료건부터 적용 (입원의 경우 입원시작일이 2026년 7월 1일 이후인 건부터 적용) |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본인 내방 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 가능 |
행정복지센터 |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보험회사 |
| 진단서 1부 ※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진료사실확인서 등 ※ 재난적의료비 신청기간의 모든 진료건(외래 및 입원)의 진단서 제출 |
요양기관(병원) |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1부 ※ 진단서 상 입(퇴)원 일자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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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