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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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복권위원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지원상한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방법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기준 충족 시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3일 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 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신청문의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www.nhis.or.kr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www.129.go.kr

신청대상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구분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 (월 기준 금액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직장가입자 92,180원 150,960원 192,650원 233,480원 271,660원
지역가입자 20,950원 87,970원 137,180원 177,040원 226,340원
※ 보수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보수외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합산
예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49,910원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됨

▶(개별심사)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 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
소득 구간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16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6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뒷면 참고)

지원범위 안내

지원범위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 등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의료비(선별급여, 병원2·3인실 입원료 등+ 전액 본인부담금+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국가·지방자치단체지원금+실손보험금 등)] x 50~80%

지원제외항목
구분 내용
2026. 6. 30. 이전 진료건 - 비급여 항목 중 미용·성형, 특·1인실 비용,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지원 제외
-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 등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급
2026. 7. 1. 이후 진료건 - 2026. 6. 30. 이전 진료건 지원제외항목에 해당 하는 사항
- 고혈압, 당뇨, 감기 등 경증질환 지원 제외
- 7대 중증질환자* 외 2·3인실 입원료 지원 제외
* 암, 심장, 뇌혈관, 중증난치 및 희귀, 중증화상, 중증외상
- 관리목적의 선별급여(관리급여) 지원 제외
- 10만원 미만의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제외
※ 2026.7.1.진료건부터 적용
(입원의 경우 입원시작일이 2026년 7월 1일 이후인 건부터 적용)

지원제외항목

▶미용·성형, 특·1인실 이용료, 간병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합니다.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실손형)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보험금 (실손형)·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합니다.

2026.7.1. 이후 진료건 신청
※ 입원의 경우 입원 시작일이 2026.7.1. 이후인 건

▶고혈압, 당뇨, 감기 등 경증질환* 제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 해당 질환
※ ‘경증질환’ 대상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책·제도 → 자료실 → 일반자료실 또는 QR스캔으로 확인 가능
▶7대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발생한 2·3인실 입원료 지원 제외
※ 7대 중증질환: 암, 심장, 뇌혈관, 중증난치 및 희귀, 중증화상, 중증외상
▶관리목적의 선별급여 지원 제외
▶10만원 미만의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제외

유의사항

환수조치: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후 중복 (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타 의료비 지원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본인 내방 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 가능
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보험회사
진단서 1부
※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진료사실확인서 등
※ 재난적의료비 신청기간의 모든 진료건(외래 및 입원)의 진단서 제출
요양기관(병원)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1부
※ 진단서 상 입(퇴)원 일자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이외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