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본 리플릿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 진료 받은 경우 지원대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복권위원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입원·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
(월 기준 금액 이하, 단위: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
| 직장가입자 | 79,240 | 130,910 | 167,880 | 205,290 | 239,080 |
| 지역가입자 | 20,460 | 75,770 | 125,950 | 159,280 | 199,020 |
※ 보수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보수외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합산
예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30,910원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됨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
| 소득 구간 | 의료비 부담수준 | 지원비율 |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120만원 초과 | 70% |
| (2인 가구 이상) 160만원 초과 |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뒷면 참고)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 등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지원금 계산법 : 본인부담의료비(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실손보험금 등) × 50~80%
소득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 보험공단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환자용) 1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구원용) 1부 |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기준 발급) | 행정복지센터 |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보험회사 |
| 진단서 1부 | 요양기관 (병원) |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1부 ※ 진단서 상 입(퇴)원 일자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이 가능함